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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경제 6단체 “화물연대 총파업, 수출 경쟁력 떨어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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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 무시하는 한국만의 규제…외국서도 우려”

“가격 직접 개입은 부작용만 양산…이득 보는 건 소수 기득권자뿐”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및 법인세·상증세 부담 완화 필요성도 지적

이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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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경제 6단체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 이를 비판하며 맞불을 놓는 양상이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동성명서를 내고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상시 도입시 수출업체의 경쟁력과 산업기반을 약화시켜 차주나 운송업체의 일감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됐고, 중소기업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경제 6단체는 이번 총파업으로 인해, 한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화물연대가 상시 도입을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인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수출 역량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건 반작용이 더 크다”며 “유례없는 규제를 통해 일부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이득을 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도 “안전운임제는 교통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안전운임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특수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유럽화주협의회와 세계화주연합 등에서도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힘 써달라고 연락을 할 정도”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며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켜 기업인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제 6단체는 최근 몇 년간 노동관련 법제 강화로 인해 기업부담이 이미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낡고 획일적인 주52시간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연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목표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시켰고, 내달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회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대상 직무를 연구개발(R&D)에서 전체 직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뿐만 아니라 경제 6단체는 법인세와 상속세·증여세 등 부담을 완화해 기업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합쳐 60%에 달한다”며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의지를 약화시키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막아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축소 및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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