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성거부 철회·노동조합법 개정 추진 중단·법인세 부담완화 촉구
'화물연대 파업' 경제 6단체 긴급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6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11.24 ondol@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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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가 24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전경련·경총·무협·중견련·중기중 등 경제 6단체 이날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 중단 △법인세·상증세 부담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경제계는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먼저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중단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높은 법인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들 단체는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부담은 기업 투자 의욕을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아, 결국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장은 "경제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국회,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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