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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화물연대 파업 엄정대응...업무개시명령도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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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화물연대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업무개시명령 불복하면 예외 없기 법적 조치"

"군 위탁 컨테이너·자가용 화물차 등 화물 수송력 증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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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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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들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화물연대는 오직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다”며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 연장을 조건으로 올 6월 파업을 종료한 지 다섯 달 만이다.

정부는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원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면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원 장관은 “준비는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로 발동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화물연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다.

산업계엔 대체 물류 수단 지원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군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대체수단을 통해 화물 수송력을 증강하고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집단 운송 거부를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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