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3일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검찰에 출석에 10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 집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당시 홍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한편, 6·1지방선거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2월 1일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