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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파업 대비" 관세청, 비상통관 가동...수출 적재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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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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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윤태식 관세청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에서 열린 글로벌 면세산업 선도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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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4일부터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 통관체계를 가동한다. 구체적으로 수출신고 이후 30일 이내 선적이 어려운 경우에도 구비서류 없이 적재 기한을 연장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23일 오전 윤태식 청장 주재로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통관체계 점검회의를 개최,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항만 세관에 '비상 통관 지원반'을 설치하고 '비상 통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화물연대 파업 직후(24일 0시)부터 파업 종료 후 물류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적재 기한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해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이 적재 기한을 연장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1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화물 운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파업 기간을 반출 기한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반출 기간을 연장한다.

또 항만 출입구 봉쇄로 하역화물의 보세구역 반입(컨테이너 화물 3일, 벌크화물 10일)이 지연될 때는 업체 요청에 따라 반입 기간을 연장한다. 세관 업무 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 비상 지원 차량 및 화주의 일반차량을 보세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운송신고 시 필요한 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수입 화물을 하선 후 보세구역(하선장소)으로 이동 시 보세운송 차량을 이용해야 하지만, 파업 기간에는 일반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환적 화물은 국제항 간에만 한정해 국제무역선으로 운송할 수 있으나, 파업으로 차량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부산항 내 북항과 신항 간에도 국제무역선으로 환적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환적화물은 화물 운송 도중 목적지가 아닌 중간 항만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어야 하는 화물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비상 통관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전국 세관에서는 수출입업체들의 어려움을 밀착 모니터링해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우선 조치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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