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野 대통령실 끌고 들어가려해 이의 제기"
"국정조사 목적은 정쟁 아닌 진상 규명"
"국조 기간 연장·조사기관 확대 가능성 없어"
"국정조사 목적은 정쟁 아닌 진상 규명"
"국조 기간 연장·조사기관 확대 가능성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3. myj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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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주희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제외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경호처를 요구했는데 그야말로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며 "무조건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조사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참사 난 것 아니냐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며 "실질적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 정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발효한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조사 대상 기관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논의상 추가하기로 한 것은 없고 기간도 국회법 때문으로 연장이 당연시되면 아주 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0일로 했다가 국회의장이 45일로 중재했다"며 "45일 범위 안에 마쳐야 하고 마치지 못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논의해 국회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지만 얼마 정도 하라고 되어있지는 않다. 연장은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있을 때만 논의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 제출 시점에 대해선 "원내수석부대표가 특위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는 절차에 있다"며 "본인이 동의하면 내일 오전이라도 회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전날 기자회견을 연 것이 국정조사 참여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유가족을 면담하고 아픔에 공감했지만 합의에 영향을 미친 점은 없다고"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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