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불법 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지휘부가 23일 도경찰청 경비·정보·수사 등 관련 기능과 전 경찰서를 화상으로 연결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비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2.1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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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도경찰청 경비·정보·수사 등 관련 기능과 전 경찰서를 화상으로 연결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의에서 가포신항, 부산신항 내 진해 관할 주요 사업장, 도내 주요 화물차량 운행지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한 후 신고된 적법한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결정했다.
특히, 운송 방해와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 파손, 경찰에 대한 폭행은 반드시 현장에서 검거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통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설부대 4개 중대와 형사, 교통 등 법 집행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한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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