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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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예고에 대해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리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페지하라며 파업을 선언하면서 이를 영구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오는 24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안전운임제란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당정이 전날 ‘안전운임제 시행 3년 연장’ 방침을 밝혔음에도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공사 현장이 멈추고 물류운송 차질은 물론 국민 생활에도 심각한 불편을 끼친다”고 말했다. 또 “비노조원 운송 방해를 위해서 폭력과 폭언도 서슴지 않는 불법적 행태도 빈번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동계의 정당한 파업이나 집회는 보장돼야 하나 정치투쟁, 불법투쟁, 과격투쟁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며 “더구나 민주노총은 출범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의 퇴진운동에 앞장서고 북한의 도발마저 윤석열 정권의 탓이라고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국민들은 깊은 의문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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