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회의 모습 |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오는 2026년부터 유럽연합(EU) 내 상장기업의 '여성 이사' 할당제가 의무 시행된다.
유럽의회는 22일(현지시간) 기업 이사회의 성비 균형과 관련한 법안 시행을 공식 채택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새 법안에 따르면 모든 상장기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비상임 이사 기준 40%, 전체 이사회 기준으로는 33%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부과되거나 명단 공개 등의 조처가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기업들은 이사회 성비 정보를 매년 주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직원 수가 250명 미만인 기업은 의무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2년 11월 여성 이사 할당제를 처음 제의했지만, 이후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베라 요우로바 집행위 부위원장, 헬레나 달리 평등 담당 집행위원과 공동성명을 통해 "집행위가 10년 전 처음 제안한 이후 상장기업 이사회의 유리 천정을 깰 수 있는 법이 생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자 양성평등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로 축하해야 할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EU에서 상장기업 여성 이사 비율은 평균 약 30% 정도다.
그러나 회원국별로 보면 프랑스는 여성 이사 비율이 45%인 데 반해 키프로스는 8%에 그치는 등 천차만별이라고 외신은 지적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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