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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검색폭발 이슈키워드]안전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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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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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김영운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오전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는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2022.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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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집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안전운임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안전운임제에서 보장하는 운송료보다 더 적은 돈을 주는 화주는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이름 그대로 화물노동자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간 최저 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들은 차량에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싣고 과속, 고속 운전 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면 화물노동자들 간 경쟁이 줄어서 도로가 안전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관건은 도입 당시 안전운임제에 '시한'과 '품목'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원래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2022년을 끝으로 폐지될 운명이었습니다. 또 모든 품목이 아니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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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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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에 찬성하는 화물연대는 이런 점들을 문제 삼으며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5개 품목(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에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총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반면 정부·여당은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인 도로 안전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다며 제도의 영구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 교통사고나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외려 사고율은 올라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화물연대가 언급한 5개 품목에 대해선 화물노동자들의 임금이 500만~600만원 수준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확대 적용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만 커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날 당정은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대안을 내놨지만 화물연대는 이 안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피해 규모는 지난 6월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연대가 조합원 2만5000여명을 동원해 전국 물류 흐름을 끊겠다고 초강수를 뒀기 때문입니다. 앞서 6월에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요구하며 8일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총 1조6000억원가량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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