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과 정부가 22일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한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키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고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