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지원…화물차 등 허가증 받아 유상운송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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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경기도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도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파업에 대비해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도는 이 과정에서 지원 홍보와 동향 파악을 통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경기도 고병수 도 물류항만과장는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군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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