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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올해 1세대 1주택자 23만명이 2500억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올해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고지 인원은 23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7만7000명(50.3%),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보다는 19만4000명(542%) 증가했다. 종부세액은 같은 기간 각각 157억원(6.7%), 2347억원(1554%) 늘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 상향되는 효과)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면서 약 10만명이 과세 대상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전체 세 부담은 9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됐다.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100%에서 60%로 낮아지면서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작년보다 44만3000원 감소했다.
올해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을 집계됐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1년 기준 1508만9000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8만9000명(31%) 증가한 수준으로 2017년 대비로는 약 4배 불어났다.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가구당 평균 인원 2.37명까지 고려하면 289만명에 영향을 준다.
기재부는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면서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가중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4조4000억원)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약 11배 증가한 규모다.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137만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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