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연구비' 소송서 코오롱생명과학 최종 승소...화우 "가치 인정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를 상대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연구개발 지원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세계 최초 무릎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의 가치를 인정받은 판결"이라고 자부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관련 세부과제를 달성했는데,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1심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제2세부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1·3·4세부과제가 모두 달성됐음에도 과제평가단이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보고 과기부와 복지부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상고한지 불과 3개월만에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상고 기각 판결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재개와 고관절 적응증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시험계획서(IND) 및 임상 1상 면제 결정,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 인보사에 대한 대규모의 기술이전 계약 등에 더해, 이번 판결로 인보사의 안전성에 관한 일부 의혹들이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임이 대법원에 의해 거듭 확인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지난 10월 3년 5개월 동안 정지됐던 코오롱티슈진의 주식거래가 재개된 것도 인보사의 안전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한 화우의 박재우(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세계 최초 무릎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연구 개발이 매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였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확정됐다"며 "이번 판결이 이미 미국 FDA와 세계 시장에서 안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보사가 국내에서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