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임용 결격사유 발견된 퇴직공무원…법원 "채용취소 적법" SBS 원문 한소희 기자(han@sbs.co.kr) 입력 2022.11.20 09:48 최종수정 2022.11.20 10:5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