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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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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야. 게임 꺼” 청소년 게임 막은 ‘셧다운제’ 실시[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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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넘어 청소년 게임 막았던 '셧다운제'

게임 산업계에서 지속적 문제 제기…청소년 자기결정권도 박탈

2022년1월1일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는 결국 폐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2011년 11월20일,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법으로 막는 ‘셧다운제’가 시행됐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였다.

이데일리

지스타2019(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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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으로 게임 회사들은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 게임 서비스를 금지당했다.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해야 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접속하는 PC 패키지게임 등에 적용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임은 모두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았다. 개인정보를 받지 않거나 온라인 접속이 필요없는 콘솔 게임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협의 하에 2년마다 평가해 적용했다.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였다.

청소년에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비판도 받았다. 이에 대한 위헌 청구도 있었다.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2014년 4월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의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이 된다는 소식에 여론이 요동쳤다. MS가 글로벌 계정 통합에 따라 국내 이용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마인크래프트를 즐길 수 있다고 공지하면서다.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국회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을 가결하면서 셧다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이 통과된 지 정확히 10년 6개월 13일 만의 일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됐다.

셧다운제 폐지 배경으로 청소년의 권리 침해 문제와 미디어 이용 환경 변화 등이 반영됐다. 청소년의 주 이용 매체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로 바뀌면서 PC게임을 규제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개인·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는 ‘게임시간 선택제’다.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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