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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차명 매입' 벌금형 확정…'비밀 이용'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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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강점기 건물을 리모델링 해 숙박시설로 만든 목포 창성장.

손혜원 전 의원의 조카 A 씨와 보좌관 딸 등 3명이 함께 매입했지만, 3년 전 SBS 끝까지 판다 팀 취재로 A 씨는 명의만 빌려줬고, 실소유주는 손 전 의원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