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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손혜원, '차명매입' 벌금형 확정…'기밀 이용'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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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목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1, 2심의 판단이 갈렸던 부패방지법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목포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검찰이 손혜원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두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