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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올해 유엔 北인권결의안..서해 공무원·북송주민 내용도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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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연속 컨센서스 채택
한국 공동제안국 참여

서해공무원 관련
“유족과 관련기관에 모든 정보 공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매일경제

지난 10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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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4년 만에 제안국가로 동참한 올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지적이 새로 추가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이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는 “결의안 문안 협의에도 적극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한 우리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점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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