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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춘재 대신 범인 누명에 20년 옥살이…18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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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국가가 1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88년 여중생 피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22살 마을 청년 윤성여 씨.

경찰의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를 못 이겨 한 허위 자백이 그대로 유죄 근거로 쓰여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