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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법원 "인권위의 '박원순 성희롱' 결정,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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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서 법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직원을 성희롱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을 가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재작년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중단된 뒤 피해자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박 전 시장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