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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국가인권위 결정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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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절하다며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늦은 밤에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보고,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