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기준…"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 낮아져"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가 4천건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 이재면 재산세제과장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토론회에서 올해 9월 기준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가 3천84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284건) 심판 청구 건수의 1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달 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이러한 조세 저항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납세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민간 경제 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부동산 보유세가 1% 늘면 월세는 0.06%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가 332만원 증가할 때 월세는 20만원 오른다는 의미다.
이 과장은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택 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이 과도하게 강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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