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펀드판매 경남銀 배상책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와 CI(무역금융)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의 총 173개 펀드 1조6700억원가량에 대한 환매연기로 개인 4035명과 법인 581개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경남은행이 판매한 펀드의 피해자 2명이 요청한 건에 대한 판단이다.

금감원은 "해당 투자자에 대한 경남은행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며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기타사항 10%를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했다. 분조위는 이날 부의된 2건 모두에 대해 경남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이유로 들었다.

[김명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