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1심 징역 3년 6개월 SBS 원문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입력 2022.11.14 16:5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