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전태일 열사 52주기, 민주·정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노란봉투법 입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 52주기를 맞아 정치권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동대문 평화시장의 봉제노동자였던 전태일 열사는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가 1970년 11월 분신했다. 그의 죽음은 박정희 정부 한국 고도성장기에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했고 한국 노동운동 발전에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전 열사는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에도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원했다"며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올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양 대변인은 "산업 현장 일선에서 땀 흘리며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분들의 안전한 현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산업현장에서의 우리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희생에 더 이상 국민들께서 분노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안전 지원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태일 열사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우리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면서 "전태일 열사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의 의로운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이 대변인은 "1970년 그 날의 외침은 오늘을 사는 노동자에게도 큰 울림으로 남아 있다"면서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또 낡은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야하는 세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노동법이 필요하다. 진짜 사장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고, 노동자를 옥죄는 손배 가압류 폭탄을 막아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노란봉투법' 입법을 언급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그간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해왔다. 노조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노동악법을 바꾸기 위해 싸우고, 일하는 시민들의 정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수많은 전태일들의 뜻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 대변인은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노동 현장은 숨 막힌다.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했다고 손배소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아직도 많다"면서 "정의당은 다시금 다짐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노동3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이 시대 전태일들과 더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반 노동 정책에 맞서 '노란봉투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불평등한 세상을 바꿔내는 전태일 열사의 길에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