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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신당역 살인사건 그후…“10명 중 1명 이상 스토킹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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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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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은 스토킹에 시달린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14∼21일 직장인 1000명(남성 570명·여성 43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뒤 스토킹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의 10.9%에 달했다.

근로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직장생활 중 스토킹 피해에 직면하고 있다는 결과다.

피해 유형은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6.9%), 접근하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6.4%),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5.0%) 등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 이후 직장 젠더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추행과 성폭행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성추행과 성폭행을 경험했는지’ 문항에 여성의 25.8%, 남성의 10.9%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 근로자는 4명 중 1명꼴로 직장 내 성추행과 성폭행에 노출돼 있었다.

성추행·성폭력 행위자는 주로 상급자(45.9%)나 임원(22.5%)이었다.

피해를 경험했을 때 대응(중복응답)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3.1%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가운데 37.8%는 결국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52.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4.1%),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15.1%) 등 순이었다.

성희롱의 경우 여성의 37.7%, 남성의 22.2%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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