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62)씨에게 각각 징역1년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도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해 상품 출고를 막는 등 주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DB) |
B씨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 8월2~5일 운임 30% 인상,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차량 광고비와 세차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전체 맥주 생산량의 약 70%를 담당하는 강원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강원공장 주변에 화물차량 수십 대를 일렬로 주차해 놓고 도로를 몸으로 막거나 바닥에 누워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류 운송을 방해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은 입출고가 이뤄질 경우 하이트교 아래로 뛰어내릴 것처럼 몸에 밧줄을 묶고 난간에 서 있다가 지난 8월4일 차량이 입고되는 것을 보고 강물을 향해 뛰어내리기도 했다.
이들의 농성으로 하이트진로는 하루 평균 130여대에 달했던 입출고 차량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행됐다고 주장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회사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엄치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회사와 노조 간 합의가 이뤄져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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