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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가방 속 아동 시신' 용의자, 뉴질랜드 송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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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무부, 범죄인 인도 요청
9월 검거해 긴급인도구속 뒤 심사


더팩트

여행가방 속에서 아동 시신이 발견된 사관과 관련해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을 현지로 송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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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행가방 속에서 아동 시신이 발견된 사관과 관련해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을 현지로 송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11일 용의자 A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인용했다.

이 사건은 8월 뉴질랜드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의 사망 시점은 2018년경으로 추정된다.

해당 창고는 유료로 짐을 보관하다, 보관료를 일정 기간 이상 미납하면 짐을 경매로 판매하는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해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로 알려진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 현지 국적을 취득한 A 씨는 사건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하다 9월 울산에서 검거됐다.

뉴질랜드 법무부는 한국 법무부에 A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과 함께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한국 법무부는 A 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구속한 뒤 서울고검에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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