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2 (화)

'대북 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구속영장 청구…오늘 실질 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협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어제(1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아태협 회장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낮 2시 30분에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종 의혹으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던 A 씨는 9월 말에서 10월 초순 사이 잠적했습니다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그제 저녁 6시 5분쯤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수십억 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A 씨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사진=아태협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