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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협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어제(1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아태협 회장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낮 2시 30분에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종 의혹으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던 A 씨는 9월 말에서 10월 초순 사이 잠적했습니다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그제 저녁 6시 5분쯤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수십억 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A 씨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사진=아태협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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