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개 주인으로 지목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의 한 야산 입구에서 불법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개에게 목과 머리 등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고 발생 뒤에는 해당 개를 자신에게 넘겨준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개농장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줄곧 사고를 낸 개는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고의는 없어 보이지만,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개 주인으로 지목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의 한 야산 입구에서 불법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개에게 목과 머리 등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