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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남양주 개 물림 사망 사고 견주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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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 69살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 농장 주인인 A 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57살 B 씨가 개에 목과 머리 등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