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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가 제조하는 타이어 몰드를 다른 업체보다 비싼 가격에 사줘 이익을 몰아준 한국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0억 원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부당 지원을 받은 계열사는 매출과 점유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 한국타이어 총수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아들 둘은 이 계열사 지분의 절반가량을 보유했는데 부당지원 기간 동안 100억 원대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8일)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고가로 구매하는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억 300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는 2011년 MKT홀딩스를 설립해 타이어 몰드 납품회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했습니다.
MKT홀딩스의 지분은 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이 각각 29.9%와 2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MKT가 MKT홀딩스를 인수했고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한국타이어는 MKT를 계열사로 편입한 이후부터 다른 몰드 제조사에서 구매하던 몰드 물량까지 MKT로 돌려 거래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몰드 회사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한국타이어는 다른 회사들에 대한 발주 비중을 늘리는 한편, 2014년 2월부터는 MKT를 지원하기 위해 '신단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신단가 정책은 한국타이어가 MKT에서 몰드를 구매할 때 제조원가에 더해 판매관리비용 10%와 이윤 15%를 보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MKT가 판매단가 기준 25%의 이익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MKT 몰드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30% 이상 부풀려 구매 가격에 반영해 MKT가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신단가 정책을 적용했을 때 실제 가격 인상 효과가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유형의 몰드는 계열사가 아닌 다른 몰드 제조사에 발주하는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정책이 다른 몰드 제조사에서 구매하는 가격보다 약 15%가 높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부당지원을 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KT는 매출액 875억 2천만 원, 매출이익 370억 2천만 원, 영업이익 323억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MKT의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했는데, 이는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32.5%로 이전 대비 3배 가량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MKT의 국내 몰드 제조시장 점유율도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로 뛰었습니다.
부당지원에 따른 이익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MKT는 2016∼2017년 조현범 회장에 65억 원, 조현식 고문에 43억 원 등 총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MKT는 MKT홀딩스가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할 때 차입한 348억 5천만 원도 그대로 떠안았는데 신단가 정책 시행 2년 만인 2015년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으로 MKT의 국내 몰드 제조시장 경쟁 조건이 부당하게 유리해졌고, 타이어 몰드 시장의 가격 경쟁이 훼손됐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고문 등 개인은 이번 고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신단가 정책의 핵심인 원가 과다계상과 가격 인상에 대해 둘의 구체적인 지시와 관여가 있었단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제공,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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