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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시행에도…올해 산재 사망자 되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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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기 사망자 510명, 작년보다 8명↑

더팩트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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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483건이고, 사망자는 51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9건 줄었지만 사망자는 8명 늘어난 수치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27일 시행됐으나 오히려 사망자가 증가한 셈이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올해 사망자는 규모별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8명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53명, 제조업 143명, 기타 업종 114명 등이다.

재해 유행별로는 재래식 사고인 추락과 끼임이 각각 204명, 78명으로 전체 절반이 넘는 55.3%를 차지했다. 이밖에 부딪힘 50명, 깔림·뒤집힘 40명, 물체에 맞음 34명, 기타 104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45명, 충남 49명, 경남 47명, 경북 33명, 서울 32명, 인천 30명, 전남 29명 등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고예방 역량을 갖추고 관련 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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