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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이후 산재 사망 늘어…1∼9월 5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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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소폭 증가...정부 목표 700명대 '위태'
정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기업 스스로 재점검해야…지원 강화"


파이낸셜뉴스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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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48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10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공식적으로 지난해 통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통계가 올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만들어진 탓에 작년 통계를 공개하면 통계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난해 1∼9월에는 49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02명이 숨졌다. 사고 자체는 9건(1.8%) 줄었지만 사망자는 8명(1.6%) 증가한 것이다.

최근 연도별 산재 사망자는 꾸준히 줄어 2017년 964명에서 작년 828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 목표대로 700명대로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자괴감이 든다"며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고용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1∼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08명(303건)이 사망해 전년 동기보다 16명(18건) 감소했다.

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명(180건)이 목숨을 잃어 전년 동기 대비 24명(9건)이나 증가했다.

올해 1∼9월 전체 사망자(510명) 현황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건설업이 253명(243건)으로 절반에 이르렀다. 제조업 143명(136건), 기타가 114명(104건) 등이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04명(199건)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 78명(78건), 부딪힘 50명(50건), 깔림·뒤집힘 40명(40건), 물체에 맞음 34명(33건), 기타 104명(83건)이 뒤를 이었다. '기타'는 무너짐, 화재, 폭발·파열, 빠짐·익사, 감전, 질식, 유해물질 중독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45명(139건), 충남 49명(46건), 경남 47명(46건), 경북 33명(33건), 서울 32명(32건), 인천 30명(30건), 전남 29명(26건)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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