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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9월까지 산재사망 510명…'중대재해법'에도 되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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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3분기 누적 재해조사 사망사고 발표
사망 사고 9건 줄었지만…사망자는 8명 증가
법 적용 50인 이상 사업장도 전년 대비 늘어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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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들어 9월까지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총 510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483건으로, 사망자는 총 51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 사고(492건)는 9건 줄었지만, 사망자(502명)는 8명 증가한 것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속 잇따르면서 유의미한 사고예방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망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253명, 제조업 143명, 기타 업종 114명이었다. 건설업은 전년보다 14명 감소했지만 제조업과 기타 업종은 각각 12명, 10명 늘었다.

재해 유행별로는 '재래식' 사고인 추락 204명, 끼임 78명으로 이들 사망사고 유형이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이어 부딪힘(50명), 깔림·뒤집힘(40명), 물체에 맞음(34명) 등의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308명으로 전체의 60.3%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된 바 있다.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처벌 사각지대'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202명(37.3%)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4명 늘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법 적용 사업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 스스로 사고예방 역량을 갖추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에 대한 관련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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