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법원 "전 연인 전화, 안 받으면 스토킹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인 B씨에게 하루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많은 전화에도 B씨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판사는 "A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B씨가 통화를 하지 않았다"며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