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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고강도 감독을 받는 SPC그룹 계열사 직원이 당국자의 서류를 몰래 촬영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제(3일) 오전 10시쯤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직원 A씨가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위생이 중요한 만큼 감독관들이 회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가방을 놔둔 상태로 감독을 나갔는데, 그 사이 SPC삼립 직원이 서류를 뒤진 겁니다.
유출된 계획서에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 일정과 감독관 편성 사항 등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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