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 설정은 고정가격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할 예정
첫 상한가 몇 주 안에 책정할 예정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6월 4일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런던(영국)/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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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이 몇 주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는 호주도 참여했다.
원유를 가공한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는 내년 2월 5일부터 발효된다.
가격 상한선은 고정된 가격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가격 상한선을 결정하는 방법은 지수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식이 아닌 고정가격 책정으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고정가격이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제재) 절차 또한 간소화해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또 지수를 기준으로 할인율만 적용할 경우 러시아가 원유 공급을 급격히 줄여 기준 자체를 높이는 식의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G7은 첫 상한가를 앞으로 몇 주 안에 책정할 예정이며, 상한가는 정기적으로 검토해 필요에 따라 수정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월부터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추진해왔다.
러시아의 원유 공급 자체를 차단하지 않으면서도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G7은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다른 국가들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투데이/정영인 기자 (o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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