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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음악 소리에 묻힌 도움 요청…'춤 허용 조례' 문제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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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사 당시 골목에서는 주변 가게들에서 흘러나오는 커다란 음악 소리에 위급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일반음식점이면서 용산구 조례로 춤추는 게 허용된 업소들이 많았던 건데, 혼잡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300명 넘는 사상자를 낳은 그날 밤.

인파 속 경찰관의 호소는 사방에서 울려대는 음악 소리에 파묻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