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영상] "대피하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처음 겪은 공습경보에 주민들 '대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북한은 오늘(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비롯해 17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100여 발의 포병사격을 동해 해상완충구역으로 가해 9·19 군사 합의를 정면 위반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55분 울릉군 전역에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이렌 소리만 울릴 뿐, 공습경보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없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릉군청이 공습경보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오전 9시 1분. 그러나 군청이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리는 문자를 보낸 건 9시 19분 37초였습니다.

울릉 지역에 민방위 주민 대피 시설이 부족했다는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울릉의 민방위 주민대피 시설은 8곳으로 3천 1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에 그쳐 전체 주민 대비 수용률이 35.1%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울릉읍의 8곳을 제외한 지역에는 지하 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없다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

윤시영 울릉읍 저동3리 이장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지하 대피 시설로 대피하라고 하는데 지하 대피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어디로 가야 하나 하면서 막혔다"고 전했습니다. 최지호 울릉읍 도동3리 이장은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한다는 교육도 없었다", "이장인 나도 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린 후 군청 공무원들은 지하로 대피했으나 주민들은 마땅히 대피할 곳을 찾지 못해 집이나 직장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은 NLL 이북 공해상에 공대지 미사일 3발을 정밀 사격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실시했다"고 설명하며, 우리 공군 KF-16과 F-15K가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NSC 긴급 회의를 소집해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빠르게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 구성 : 진상명 / 편집 : 동준엽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진상명 PD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