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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코스프레 의상' 여전히 판매 중…단속 · 안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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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오늘(2일)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제복으로 코스프레를 한 시민 탓에 혼란이 컸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유사 제복을 판매 중이어서 논란입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경찰복' 버젓이 판매입니다.

포털사이트에 '핼러윈 경찰 의상'을 검색하면 경찰복과 소품 등 2만여 개에 가까운 상품이 나옵니다.


추가금을 내면 수갑이나 권총 모형 소품까지 함께 구매할 수 있는데, 신분증 검사 같은 절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 제복의 판매와 구매는 모두 불법입니다.

일반인이 경찰 제복을 착용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제복을 판매하거나 제조,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사 당시 경찰과 소방관이 진입하려 했지만 일부 시민이 이들을 핼러윈 코스프레로 착각해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몇몇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