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보유자는 89% 신청... 5년간 제외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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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두 채 갖고 있는데도 한 채만 가진 것으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를 덜 낼 수 있는 특례 대상자 3명 가운데 1명꼴로만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전산으로 신청한 사람은 3만792명이다. 국세청이 추산한 대상 인원 규모(9만2,000명)의 33.5% 수준이다. 대상자에게는 특례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다.
올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신청률이 특히 저조하다. 대상자 4만7,000명 중 22.4%(1만544명)만 특례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9월 국회가 의결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새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잠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 주도록 했다. 이를 감안하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약 3만7,000명은 기한 내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일단 해석된다.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3만5,000명)의 특례 신청률도 32.3%(1만1,304명)에 그쳤다. 이들은 주택 매도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특례를 받는 게 유리하다. 1가구 1주택자로 종부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일반 유주택자보다 더 많은 기본 공제와 고령ㆍ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런 점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산 신청 접근 및 절차가 고령자가 상당수인 대상자들에게 까다로웠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 세무관서를 방문하면 고령자도 쉽게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상자가 1만 명인 상속 주택 보유자는 89.4%(8,944명)가 특례를 받겠다고 신청했다. 상속 주택은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공시가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1가구 1주택 지위가 무기한 유지된다.
앞서 9월 7일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을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 준다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껏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1.2~6.0%)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받던 대상자가 개정 덕에 특례 신청을 하면 기본세율(0.6~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ㆍ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 원)를 도입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입법 기한을 넘겼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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