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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DL이앤씨 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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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회사 DL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립하다가 추락해 다친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이 회사에서만 노동자 사망 사고가 네 번 발생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안성-성남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크레인 상부가 꺾여 있고, 조립되지 못한 붐대가 옆에 놓여 있습니다.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 씨에게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