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박수홍 사건'으로 불거진 '친족상도례' 규정 존폐 논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은의 변호사, 강경윤 SBS 연예뉴스 기자
--------------------------------------------

● 친족상도례 존폐 논란

이은의 / 변호사

"친형,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지만 고소하면 처벌되는 상황"
"박수홍 사건 계기로 친족상도례 폐지하자는 여론 많아져"
"70년 전과 사회관계 많이 달라져...친족상도례 개정되어야"

강경윤 / SBS 연예뉴스 기자

"검찰 공소장에 친형, 박수홍 출연료서 변호사 선임비 사용"
"박수홍, 합의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
"박수홍, 조사 과정서 아버지 등장으로 배신감 느끼는 상태"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국)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