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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Pick] '99.9% 항균 내의' 거짓 광고 유니클로…"과징금 1억 5,300만 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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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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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내의에 항균 및 방취 성능이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것과 관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을 써,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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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리즘(AIRism)에 대한 SNS 광고(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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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 이엑스(DRY-EX)에 대한 판촉물 광고(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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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기준 상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 이 두 균에 대한 정균감소율(세균 증식이 억제되는 수치)이 99% 이상이어야 항균성 효과가 인정됩니다.

이때 제품 표면에서 세균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기능이 있으면 악취를 방지하는 '방취' 기능도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에프알엘코리아는 두 균에 대한 항균성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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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균성 시험결과 정균감소율 95% 미만 현황

심지어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는 완제품이 아닌 의류 원단의 시험 성적서를 공정위에 제출했고,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표시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항균성을 가지며,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행위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커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유니클로가 내의에 99.9% 항균 성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혐의가 드러나, 이후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같은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한 바 있습니다.

▶ [뉴스딱] '거짓 광고' 공정위에도 걸린 유니클로, 그 뒤에 한 조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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