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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현대기아차, '간접 공정' 사내 하청도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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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노동자 400여 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 작업 같은 직접 공정뿐만 아니라 생산 관리 같은 간접 공정을 하는 경우에도 2년 넘게 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430명은 계약상으로는 하청 회사 직원이지만, 실제로는 현대기아차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불법 파견이라며 2010년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