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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헌법재판소 "8촌 이내 혼인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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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민법 제809조 제1항 등이 규정한 8촌 이내 혼인 금지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배우자 선택을 큰 폭으로 제한하지 않아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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