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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은해 무기징역 · 조현수 30년…유족 측 "감사하다" 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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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처럼 꾸며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의 피고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계획하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는 인정했지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서 직접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