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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행 62세인 연금 수급 최소연령을 2031년까지 65세로 미루는 내용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간) 재차 공언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2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일도 오래 할 수밖에 없다"며 연금개혁안 실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추진중인 연금개혁안이 실시되면 완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최소 연령이 현행 62세에서 점점 늘어나서 2031년에는 65세가 됩니다.
다만 연금개혁안 중 연금 수령 연령 조항에 대해 정부가 노동조합들과 논의해 변경을 가할 여지는 있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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